1.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의사항
[농촌체험휴양마을, 농어촌민박, 관광농원, 농어촌관광휴양단지]
① 이용자
[공통사항]
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○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○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○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○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○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○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○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,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
○ 개인 텐트, 글램핑, 야영용 트레일러, 탬핑카 등 실내공간인 야영시설 자주 환기하기
○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, 공용 개수대,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
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·실내체육관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